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산.사산 및 태아검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모성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법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처리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회의에서 모성보호법안에 반대해온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3당이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소위에서 오늘 처리키로 한 만큼 일단 상정한 뒤 토론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반론을 폈지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오늘 3당 간사간 회의안건은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계류법안 처리에 한정키로 했다"며 반대해 결국 25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