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돈세탁방지법 합의 .. 연결계좌 조사못해...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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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3당 원내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골격에 합의, 오는 30일까지 이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핵심 쟁점중 하나인 정치자금 조사에 대한 당사자 통보여부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조사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도록 해 사실상 선관위를 통해 조사사실이 본인에게 간접 통보되도록 했다.
또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성 거래가 있다고 통보해온 계좌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해 그 기능을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FIU가 혐의있는 연결계좌를 추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정치인은 혐의를 은폐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입법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여야는 이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핵심 쟁점중 하나인 정치자금 조사에 대한 당사자 통보여부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조사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도록 해 사실상 선관위를 통해 조사사실이 본인에게 간접 통보되도록 했다.
또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성 거래가 있다고 통보해온 계좌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해 그 기능을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FIU가 혐의있는 연결계좌를 추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정치인은 혐의를 은폐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입법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