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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펀드에 개발사업 허용 .. 설립시 자기자본 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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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는 부동산펀드에 개발사업이 일부 허용된다.

    또 부동산펀드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배당률은 앞으로 세법에서 규정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업무내용에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부동산펀드는 설립시부터 자기자본의 40% 안에서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펀드는 당초 존속기한 5년의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할 수 있도록 발의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존속기한을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 사실상 영속회사로 남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동산펀드의 자산 수탁기관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가하는 자산관리회사로 정했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펀드를 인가할때 반드시 금융감독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안에 규정됐다.

    정부는 당초 리츠회사와 부동산펀드를 별도의 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펀드 관련법(CRV)을 리츠회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지난 16일 단일화했다.

    또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단일화된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리츠와 부동산펀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김호영.김병일 기자 h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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