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진내역 조회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의 수진내역 현지조사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이틀간 3월분 진료비가 청구된 전국 수진자 9백10만세대(3천4백만건)에 진료내역을 일제히 우송,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내용과 실제 환자가 받은 진료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수진자 조회와 관련한 공단의 현지조사는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만 의료기관을 검사할 수 있고 공무원은 의료기관 조사에 임할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휴대하지 않은 공단 직원의 현장조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83조에 공단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보험자인 공단이 허위·부당 청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의협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공단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내역 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진료내역 신고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