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는 싼 가격,팔 때는 비싼 가격이 적정가격''

한국투자신탁증권이 바이오랜드의 적정주가를 공모가가 결정되기 이전때 제시한 것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수정 발표해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투신증권은 바이오랜드의 공모주 청약 마감일인 24일 오전 발표한 기업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적정주가를 1만4백50원(액면가 5백원)으로 제시했다.

한투는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인공피부 원료인 콜라겐의 국산화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가진 데다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인 알부틴 등의 해외수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한투는 또 이 주식을 3개월동안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투의 이날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과 12일 전인 지난 12일 한투는 바이오랜드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수요예측에서 2천7백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투를 포함한 기관투자가의 가중평균가가 2천8백6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투의 수요예측가는 아주 보수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투의 이주익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수요예측과정에서 공모가를 상대적으로 낮춰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적정가격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H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될 것은 없지만 통상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되기 전에 공모청약기업의 적정주가 발표를 자제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며 "이를 간과한 것같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