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약관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J은행과 N은행 등 2개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2개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약관을 직권 조사한 결과 통신기기나 회선 장애로 고객이 손해를 봐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다"며 "이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약관인 만큼 조만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뱅킹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때 무조건 은행 본점이 소재한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은행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9개 시중은행의 약관에도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