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4일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시기 연기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연기금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기금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액면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도 비과세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시기를 당초 올 8월에서 오는 2004년 1월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