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대법원 특별항고 여부 확인돼야" 입력2001.04.24 00:00 수정2001.04.24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증권거래소는 24일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하된 것과 관련,최종심인 대법원의 특별항고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동아건설 발행주권의 상장폐지여부는 대법원 특별항고여부에 따라 결정된 예정이다.항고기간은 각하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간이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화성에 성조기 꽂겠다" 선언…트럼프 한마디에 급등한 종목 2 "믿음으로 버티니 3배 급등"...한국인 벼락 부자 만들었다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 3 [마켓PRO] '역발상 투자' 나선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시세차익 노린다 [류은혁의 채권 투자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