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카드깡(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해 법원이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 염기창 판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 구입을 가장,자금을 융통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노모(62)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염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카드깡을 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