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를 신청해 24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동서산업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동서산업은 2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한빛은행 포스코센터지점과 외환은행 서대문지점에 돌아온 어음 49억원어치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은행거래도 정지됐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는 동서산업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한 만큼 부도에 상관없이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동서산업은 24일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남궁덕 기자 nkduk@hanh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