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서 찾는 지혜] '국가재정과 국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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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財用,
국가재용
皆出於民,
개출어민
如有不節而用度有缺,
여유부절이용도유결
則橫賦暴斂,
즉횡부폭렴
必先有及於民者.
필선유급어민자
---------------------------------------------------------------
나라의 재정지출은 모두 국민으로 나온다. 만약 절제하지 않아 써야 할 곳에 결손이 생기면 마구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여 국민에게 먼저 그 영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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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구준(丘濬)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서 한 말이다.
국가의 모든 재정지출은 국민의 노동이나 납세로 충당된다.
위정자나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자기의 호주머니돈으로 착각하고 마구 선심을 쓰거나 낭비하면 이는 사기횡령이나 배임(背任)에 해당한다.
국민은 당연히 이를 심판할 권리를 유보한다.
최근 대통령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이상의 규모로 청사를 지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 혈세(血稅)를 국가가 흥청망청 써대서는 안된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
국가재용
皆出於民,
개출어민
如有不節而用度有缺,
여유부절이용도유결
則橫賦暴斂,
즉횡부폭렴
必先有及於民者.
필선유급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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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재정지출은 모두 국민으로 나온다. 만약 절제하지 않아 써야 할 곳에 결손이 생기면 마구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여 국민에게 먼저 그 영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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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구준(丘濬)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서 한 말이다.
국가의 모든 재정지출은 국민의 노동이나 납세로 충당된다.
위정자나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자기의 호주머니돈으로 착각하고 마구 선심을 쓰거나 낭비하면 이는 사기횡령이나 배임(背任)에 해당한다.
국민은 당연히 이를 심판할 권리를 유보한다.
최근 대통령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이상의 규모로 청사를 지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 혈세(血稅)를 국가가 흥청망청 써대서는 안된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