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출자회사인 전남무역이 지난 98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부당 사용해 위약금을 문 데 이어 또 농안기금을 전용하다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25일 전남도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지난해 5,6월 두차례에 걸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우수 농산물 수매 및 물류비 지급 목적으로 연리 5%에 농안기금 16억3천2백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전남무역은 이 기금을 수협 전남 도지회에 연리 8.2%의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탁했다가 최근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실태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남무역측에 사장 주의촉구를 내렸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는 전남무역에 대해 대출금을 전액 즉각회수하고 1억8천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