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1천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예정가의 60% 미만으론 따내기 어렵게 됐다.

▶한경 25일자 2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25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덤핑수주를 막기 위해 공사수주 업체에 대한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기술력 신용이 가장 우량한 1등급 업체도 이들 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사를 예정가의 60% 이상에 낙찰받아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