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등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사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불출석하면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일단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며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고 쟁점 등을 정리했다.민경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며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선 경호처 지휘봉을 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공수처는 “전날 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보낸 공문엔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각 부서 고유 업무 외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공문 수령 주체를 김 차장이 아니라 부서장 6명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경호처 내부 균열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경찰 역시 경호처를 향해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체포 방해 시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다수의 경호처 직원이 체포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