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동아건설은 또 지난 20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사건 관련 공탁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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