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총무회담을 갖고 27일까지 자금세탁방지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 3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표결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정창화,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관련 3법은 국가채무의 범위 및 기금의 주식투자금지 조항삭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한나라당이 강하게 주장,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 총무는 "27일 정오까지 3개 개혁법안이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