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기 가스 철도 등 행정기관이 인가해주는 약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고려대 법학과 이기주 교수에게 행정기관 인가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기로 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전기.가스.수도 등의 이용약관 실태조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25개 표준약관의 이용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개별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는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인가하는 약관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