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할 우려가 없을 경우 경쟁업체의 상품과 자사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비교 광고에 대한 명확한 허용기준이 없어 비교 광고를 둘러싸고 업계의 분쟁이 많았다"며 심사지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비교대상의 경우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을 자사의 동종 상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 성능 품질 등 비교기준이 자사 제품과 경쟁회사 제품과 동일하고 합리적일 경우 비교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