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골프장 이용요금을 낸 뒤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하게 되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골프장들은 지금까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6월 중에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표준약관을 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