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탄력운용 .. 금감원 적기시정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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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매 분기말 보유주식 가격이 급락해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자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보험사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유가증권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기말 주가에 의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일정기간(예 3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감안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유가증권평가손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원칙적인 제도변경은 아니고 적기시정조치 운영에 다소 융통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장기 자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보험사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유가증권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기말 주가에 의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일정기간(예 3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감안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유가증권평가손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원칙적인 제도변경은 아니고 적기시정조치 운영에 다소 융통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