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설립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펀드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설립시부터 자기자본의 40% 내에서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펀드의 존속기한을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해 사실상 영속회사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만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중에 만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시켜 성인취급토록 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토록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자선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선복권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복권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의료급여법=기간제한을 폐지,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한범위도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한정했다.

또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의료권리를 강화했다.

<>소방공무원법=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소방공제회법=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복지사업을 추가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촉진법=기술력 평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과 함께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충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