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이 현재보다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채권자기매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은 폐지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배당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정하는 주총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항목을 보면 국공채와 회사채는 현재 1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2로, 주식과 CP는 현재 1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2로, 선물옵션은 현재 1만분의 3에서 100만분의 6으로 낮아진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