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태양 등 3개사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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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에스피아이서산코겐, 에스아이서산워터피티, (주)태양 등 3개사에 대해 3∼6개월간 외환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들 3개사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기업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외지급을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에스피아아서산코겐과 에스피아이서산워터피터는 싱가포르 기업의 한국 지점으로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중 재정경제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자금을 차입, 3개월간 비거주자와 신규금전대차계약 체결이 정지됐다.
(주)태양은 지난해 2월 18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퇴직직원 앞으로 불법 송금한 것이 적발돼 앞으로 6개월간 비거주자앞 수출입 관련 이외의 무역외지급이 정지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이들 3개사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기업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외지급을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에스피아아서산코겐과 에스피아이서산워터피터는 싱가포르 기업의 한국 지점으로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중 재정경제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자금을 차입, 3개월간 비거주자와 신규금전대차계약 체결이 정지됐다.
(주)태양은 지난해 2월 18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퇴직직원 앞으로 불법 송금한 것이 적발돼 앞으로 6개월간 비거주자앞 수출입 관련 이외의 무역외지급이 정지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