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社 공사별 손보가입 의무화..건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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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계·감리업체들은 공사별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발주처와 주민·건물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5단계인 감리원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경력기술자 제도''를 폐지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행령에 대한 여론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중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발주처와 주민·건물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5단계인 감리원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경력기술자 제도''를 폐지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행령에 대한 여론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중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