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탁가공무역으로 생산한 제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하는 등 공장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가공무역법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각 공장기업소가 가공무역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나 벌금을 부과할수 있어 사실상 국가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익이 날 경우 일정부분은 국가에 상납하되 나머지는 외국기술자 초빙,기술자 해외연수,수익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상금등에 쓰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공무역법 제정은 북한이 공장기업소에 대한 소유(국가)주체와 관리(경영자)주체의 분리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