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증권투자자가 매매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녹음 또는 통신물을 반드시 1년동안 보관해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또 증권사는 추천종목을 발표한 뒤 24시간 이내에 해당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고 고객에게 데이트레이딩과 시스템트레이딩을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영업행위 준칙''을 의결, 5월초순(일부는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업행위 준칙은 고객의 매매주문 사실을 담은 녹음 통신물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이 입증자료를 신청하면 6일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대량매매주문을 받은 뒤 주문에 앞서 미리 자기계산으로 해당종목을 매매하는 선행매매(front-running)를 금지했다.

데이트레이딩과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고 투자위험이 큰 비상장 비등록주식이나 투기등급채권,파생금융상품거래는 고객정보를 제대로 파악한 뒤 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를 어긴 증권사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가장 무겁게는 영업정지 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를,가볍게는 문책 경고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은 "투자자를 보호해 증권거래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준칙을 마련했다"며 "이를 어긴 증권사는 개인적인 처벌보다 경영자나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