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보석허가 석방 입력2001.04.28 00:00 수정2001.04.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27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탁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 박차임씨 별세 外 ▶박차임씨 별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12일 메트로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31-449-9000▶오정인씨 별세, 오승준·오승민·오민화씨 부친상,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 2 [인사] 대한유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유화◎임원선임<상무보>▷관리본부장 허명윤▷공무본부장 김성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신현웅▷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강희정▷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태완▷인구정책연구실장 이소영▷재정통계연구실장 함영진 3 尹 구속취소한 법원 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저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