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보석허가 석방 입력2001.04.28 00:00 수정2001.04.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27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탁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모텔서 출산한 아기,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 먹인 20대 부부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2 尹 측, 탄핵심판 4차 변론서 "계엄은 계몽령, 탄핵은 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 3 '서부지법 판사실 난입' 40대 특임 전도사 구속…"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