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받는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탤런트 채시라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채씨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세법상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에 비해 최소한 20% 이상 세금을 더 내도록 돼 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사업소득으로 판결됨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인기 탤런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채씨는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과 문화방송 등 8개 업체에서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을 받은 뒤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때 기타소득이라며 3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