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은행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 또는 퇴출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7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산3법(회사정리·화의·파산법) 통합작업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금융기관이 기업의 부실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지원 또는 퇴출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여신이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기업이 2,3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최소한 1년 정도면 그 기업의 생사가 결정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부실기업 판정기준이나 처리방법 등이 나와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강제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규정들을 좀 더 강화해 법으로 규정하자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별법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등 은행들이 퇴출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하고 △퇴출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할 시한을 둘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