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에 가입했다가 조만간 예금금리가 오르면 손해가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이럴땐 당분간 단기상품위주로 돈을 굴리면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때 금융상품을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단기로 자금을 굴리면서 수익도 짭짤하게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본다.
<>단기 세금우대 상품=은행에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자금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 정기예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만 맡기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은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도 1개월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이 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농특세 1.5%만 부담하면 된다.
더욱이 이들 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금리도 높기 때문에 세금혜택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기금전신탁은 3개월짜리로=주로 신탁상품은 1년 이상 장기투자 상품이지만 단기금전신탁은 가입 후 3개월만 경과되면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이라면 가입에 주의를 해야 한다.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돼 금리 상승시에는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칫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들=은행의 MMDA(시장금리부입출금식예금)나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시장 실세금리가 지급된다.
MMDA는 5백만원미만은 1.0%,1천만원 미만은 2.5%,5천만원 미만은 3.5%의 이자를 준다.
1억원미만은 4.0%,1억원 이상은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종금사 CMA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 5.0% 이상의 금리가 지급된다.
두 상품 모두 예금자보호대상이다.
<>기존 신탁상품을 이용=만기가 남아있는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들 상품에 여유자금을 추가 입금한 후 만기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에 추가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는다.
현재 배당률은 연 6.5-7.5% 수준.
투자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미 가입해 아직 만기가 남은 비과세가계신탁.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 .저축에 추가불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과 저축,근로자우대신탁과 저축의 배당률은 연 7.0~9.5% 수준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편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