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은 28일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의 신원을 도용해 1만7천 달러 어치의 상품을 구입한 전과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 20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마이클 비가 판사는 이날 엘드릭 T. 우즈라는 이름과 타이거 우주의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을 도용, 운전면허를 발부받은 앤서니 레마 테이러(30)라는 남자에게최고형인 200년 징역을 선고했다.

테일러는 1998년 8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이 가짜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70인치TV와 오디오, 호화스런 중고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의 변호사인 제임스 그레이너는 "200년형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을해친 범죄자에게나 내려져야할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테일러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는 절도에 불과했다"며 19년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삼진아웃제는 바로 테일러 같은 범죄자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테일러는 지난 17년 간 20여 건의 경범과 중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레이너 변호사는 "검찰이 테일러의 절도 8건과 위증 2건을 기소하면서 타이거우주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타이거 우즈도 다른 범죄 피해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