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임기 3년에 1차로 연임할 수 있는 위원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시효가 경과하지 않고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서면조사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환조사토록 한다.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임명과 공직선거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문회를 실시한다.

◇부패방지법=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선정한 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소환이나 자료제출 요구는 금지됐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제도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