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고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선정한 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등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했으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