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요건 R&D 투자비율 5~1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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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정을 받기 위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요건이 5%에서 업종에 따라 5∼10%로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1만개 시대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요령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요건이 전통제조업은 종전대로 5%이지만 반도체·전자부품은 6%이상,의료·정밀·광학기계는 8% 이상,정보처리·컴퓨터운영은 10%이상으로 강화됐다.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에 필요한 매출실적 증가율의 경우 종전엔 전년대비 3백% 이상이어야 했으나 1백%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1만개 시대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요령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요건이 전통제조업은 종전대로 5%이지만 반도체·전자부품은 6%이상,의료·정밀·광학기계는 8% 이상,정보처리·컴퓨터운영은 10%이상으로 강화됐다.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에 필요한 매출실적 증가율의 경우 종전엔 전년대비 3백% 이상이어야 했으나 1백%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