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층 아파트재건축 수주전을 두고 주택건설업계에서 말들이 많다.

일부 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중 하나가 용적률 문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2백50%(3종일반주거지역)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층 재건축아파트 시공사들은 대부분 용적률을 2백80∼2백90%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들이 재건축 조합원에게 내거는 용적률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사업승인 심사때 용적률 상한선 원칙을 꼭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용적률 변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체들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일감을 따내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용적률을 바꾸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그만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용적률 문제는 약과다.

공사금액을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올려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확정도급제나 조합원들에게 입주할 아파트의 평형을 보장해주는 확정지분제는 주택건설업체들 사이에서도 어이없어 하는 대목이다.

확정도급제를 약속했던 업체 가운데는 벌써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수주업체가 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제시했던 조건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되돌아올 것으로 걱정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