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관련 의무조항..경기도, 건축조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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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 반드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건축조례에 에너지절약 관련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검토중인 개정 조례안에는 건축허가와 준공때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토록 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며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등도 마련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학교,사무실과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 및 병원 등이다.
5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백 이상의 목욕탕 및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도는 이달말까지 개정 조례안을 마련,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경기도는 건축조례에 에너지절약 관련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검토중인 개정 조례안에는 건축허가와 준공때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토록 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며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등도 마련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학교,사무실과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 및 병원 등이다.
5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백 이상의 목욕탕 및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도는 이달말까지 개정 조례안을 마련,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