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역 토지 94만7천여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끝내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오는 21일까지 각 자치구와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가격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 지적과 등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적어 낼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토지평가위 심의절차를 밟은 뒤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오는 6월30일 자치구를 통해 확정된 공시지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