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未삭제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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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실시한 신용불량자 사면조치와 관련,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 기록을 실제로 삭제했는지 여부를 이달 중 특별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과거 신용불량기록을 그대로 보유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망 이용을 중단시키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신용공동전산망의 기록을 모두 삭제됐지만 전산작업 처리가 늦어져 기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도 있다"며 "이달 중 특별점검을 실시해 과거 기록이 모두 삭제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2일을 기해 연체금을 갚은 신용불량자 1백8만명의 과거기록을 삭제키로 했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전산작업미비 등을 이유로 기록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 신용사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산작업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수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 과거 기록을 보유하는 금융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금감원은 과거 신용불량기록을 그대로 보유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망 이용을 중단시키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신용공동전산망의 기록을 모두 삭제됐지만 전산작업 처리가 늦어져 기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도 있다"며 "이달 중 특별점검을 실시해 과거 기록이 모두 삭제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2일을 기해 연체금을 갚은 신용불량자 1백8만명의 과거기록을 삭제키로 했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전산작업미비 등을 이유로 기록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 신용사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산작업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수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 과거 기록을 보유하는 금융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