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분양가 0.8%...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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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지역에서 3백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정도 하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울산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단독택지의 경우 택지분양가격의 0.15%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을 받은 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은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부터 소급 적용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에 따라 1억원 정도 하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울산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단독택지의 경우 택지분양가격의 0.15%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을 받은 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은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부터 소급 적용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