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사업비 2% '환경 관리비' 의무화 .. 건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를 발주할때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사 종류별로 마련하고 시공업체는 환경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환경관리비는 방음벽·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관리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사 종류별로 마련하고 시공업체는 환경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환경관리비는 방음벽·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관리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