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사 종류별로 마련하고 시공업체는 환경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환경관리비는 방음벽·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관리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