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2년 이상 내지않은 자동차 주인은 거주지 구 또는 군으로부터 은행예금과 부동산 등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고질체납차량 정리지침을 마련,각 구·군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최근 계속해서 4회(2년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차주의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벌여온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 작업도 강화된다.

이달부터는 매월 1일과 10,20일 등 세차례에 걸쳐 16개 구·군이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