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5.03 00:00
수정2001.05.03 00:00
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이상급등한 해태제과(우)에 대해 4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또 수산중공업(우)를 감리종목으로 지정한 반면 경향건설(우)는 감리종목에서 지정해제했다.
주식병합(자본감소)을 위한 구주권제출로 의성실업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변경상장일 전날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수산중공업(우)에 대해서는 4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