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단타 매매(데이 트레이딩)와 허수주문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해소키로 돼 있는 보험사의 자기계열 보유주식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이 추가로 연장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증시에서 성행하는 초단타매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 사이버 매매 수수료 체계를 현행 거래대금 기준에서 거래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매매 금액의 일정 비율과 함께 거래때마다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도 내도록 함으로써 단타매매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총매수,총매도잔량을 공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 대신 매수·매도 호가정보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상하 5단계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하 10단계 정도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주식시장의 매물 압박을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들의 계열사 주식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하도록 한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보험사를 통한 대기업의 내부지원 거래를 차단키 위해 이처럼 한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부 스스로 정한 기업 구조조정의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때 1년치 발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일괄 신고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금액의 0.09%를 내는 분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허원순·최명수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