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貰도 상한선 추진 .. 주택임대차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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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근태 이재정 심재권,한나라당 김원웅 안영근 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6일 월세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개정안은 월세의 상한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상한선은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1.5배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 데도 임대인들이 전세 입주자들에게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월세 상한선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개정안은 월세의 상한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상한선은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1.5배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 데도 임대인들이 전세 입주자들에게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월세 상한선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