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 리스크 관리 ABC] (4) '통화스와프와 외화자산.부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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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장기외화부채나 외화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환위험과 금리위험을 동시에 헤지(hedge)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통화스와프다.
통화스와프는 은행과 거래초기 종류가 다른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스와프기간중 이자도 교환한 후 계약만기시 초기에 교환했던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금 A기업은 FRN(변동금리부채권)을 발행해 5백만달러의 외화부채를 6개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2% 조건으로 2년간 차입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A기업은 크게 두가지 위험에 직면한다.
첫째는 부채상환 시점인 2년뒤에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위험이고 둘째는 차입기간(2년)중 달러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위험이다.
이들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A기업은 거래은행과 아래의 조건으로 원.달러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p)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거래초기(현재) 원금교환 : A기업은 FRN 발행으로 입금되는 원금 5백만달러를 은행에 지급하고 원화 65억원(적용환율 1천3백원)을 수령함
<> 거래기간중 6개월마다의 이자교환 : A기업은 거래초기에 지급한 원금 5백만달러에 대해 당시 리보+2%의 이자를 수령하여 FRN 이자로 지급하고 대신 거래초기에 수취한 원화원금 65억원에 대하여는 고정금리 8.4% 를 지급함
<> 거래만기시(2년후) 원금교환 : A기업은 은행으로부터 5백만달러를 수령하여 FRN 원금 상환에 사용하고 대신 65억원(적용환율은 1천3백원으로 초기환율과 동일)을 지급함.
상기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통화스와프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거래초기와 만기시 1천3백원으로 동일하다.
둘째 현금흐름을 분석하면 달러 현금흐름은 전부 상쇄되고 원화만 남게 되므로 A기업 입장에서 차입은 달러로 하였으나 통화스와프거래를 통해 원화를 차입한 효과로 전환된다.
통화스와프는 A기업 경우처럼 외화차입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단 외화차입후 환율동향을 보아가며 나중에 실행할 수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을 관리하는데도 이용가능하다.
지난 1997년말이후 국내기관투자가들은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한국물)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때문에 국내기업 외화증권의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 그만큼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외화증권의 투자수익률이 동일국내 기업이 발행한 원화회사채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위험만 배제할 수 있다면 외화증권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된다.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증권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외화의 현금흐름을 전부 원화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증권에 직접투자한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으로 만기 5년이내(최장 10년까지도 가능)의 외화부채나 외화자산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원.달러 통화스와프는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국내 원화금리가 하향 안정되어 외화(미달러화)와 금리차가 별로 없는 요즘 굳이 환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화부채를 계속 보유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기업들도 통화스와프를 이용한 외화부채 및 외화자산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성돈 < 국민은행 국제금융부 팀장 >
통화스와프는 은행과 거래초기 종류가 다른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스와프기간중 이자도 교환한 후 계약만기시 초기에 교환했던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금 A기업은 FRN(변동금리부채권)을 발행해 5백만달러의 외화부채를 6개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2% 조건으로 2년간 차입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A기업은 크게 두가지 위험에 직면한다.
첫째는 부채상환 시점인 2년뒤에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위험이고 둘째는 차입기간(2년)중 달러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위험이다.
이들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A기업은 거래은행과 아래의 조건으로 원.달러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p)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거래초기(현재) 원금교환 : A기업은 FRN 발행으로 입금되는 원금 5백만달러를 은행에 지급하고 원화 65억원(적용환율 1천3백원)을 수령함
<> 거래기간중 6개월마다의 이자교환 : A기업은 거래초기에 지급한 원금 5백만달러에 대해 당시 리보+2%의 이자를 수령하여 FRN 이자로 지급하고 대신 거래초기에 수취한 원화원금 65억원에 대하여는 고정금리 8.4% 를 지급함
<> 거래만기시(2년후) 원금교환 : A기업은 은행으로부터 5백만달러를 수령하여 FRN 원금 상환에 사용하고 대신 65억원(적용환율은 1천3백원으로 초기환율과 동일)을 지급함.
상기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통화스와프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거래초기와 만기시 1천3백원으로 동일하다.
둘째 현금흐름을 분석하면 달러 현금흐름은 전부 상쇄되고 원화만 남게 되므로 A기업 입장에서 차입은 달러로 하였으나 통화스와프거래를 통해 원화를 차입한 효과로 전환된다.
통화스와프는 A기업 경우처럼 외화차입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단 외화차입후 환율동향을 보아가며 나중에 실행할 수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을 관리하는데도 이용가능하다.
지난 1997년말이후 국내기관투자가들은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한국물)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때문에 국내기업 외화증권의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 그만큼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외화증권의 투자수익률이 동일국내 기업이 발행한 원화회사채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위험만 배제할 수 있다면 외화증권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된다.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증권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외화의 현금흐름을 전부 원화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증권에 직접투자한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으로 만기 5년이내(최장 10년까지도 가능)의 외화부채나 외화자산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원.달러 통화스와프는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국내 원화금리가 하향 안정되어 외화(미달러화)와 금리차가 별로 없는 요즘 굳이 환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화부채를 계속 보유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기업들도 통화스와프를 이용한 외화부채 및 외화자산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성돈 < 국민은행 국제금융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