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전자화폐 상용화 넘어야할 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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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전자부호화해 카드나 PC에 저장했다가 전자상거래 등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자화폐가 이달부터 국내에서도 본격 상용화된다는 소식은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여러가지 미비한 국내 여건을 생각해볼 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시범사업을 해온 국내외 전자화폐회사들은 이달부터 대량 상용화에 나서 연말까지 7백50만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전자화폐가 동전 지폐에 이어''제3의 화폐''로 자리매김할 날도 멀지않은 듯 하다.
특히 전자화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각종 유료정보서비스의 지불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신용카드에 이은 새로운 ''화폐혁명''을 불러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고 보면 금융기관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왜 그처럼 치열한지를 알 것 같다.
그러나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돼있지 않아 각 전자화폐별로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다.
지난해 5월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35개 전자화폐 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전자화폐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나서 ''한국전자화폐 포럼''을 결성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하루빨리 카드단말기 등 인프라 장비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보안문제가 관건이다.
업체들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하지만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해킹에 의한 정보 및 재산 유출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범실시 결과 나타난 전자화폐 이용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많다.
최근의 소비자보호원 조사로는 가맹점 사이트의 전자화폐 결제 거부와 시스템 장애에 따라 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전체 피해의 26.4%나 됐다고 한다.
전자화폐의 도입이 1~2년 밖에 안된 개발초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대규모 상용화가 시작된 이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수 없다.
아울러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화폐회사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규와 감독체제를 필요로 한다.
지금처럼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이용자가 잔액을 돌려받기조차 힘들어서는 곤란하다.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약관도 제각각 다르게 방치할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시범사업을 해온 국내외 전자화폐회사들은 이달부터 대량 상용화에 나서 연말까지 7백50만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전자화폐가 동전 지폐에 이어''제3의 화폐''로 자리매김할 날도 멀지않은 듯 하다.
특히 전자화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각종 유료정보서비스의 지불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신용카드에 이은 새로운 ''화폐혁명''을 불러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고 보면 금융기관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왜 그처럼 치열한지를 알 것 같다.
그러나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돼있지 않아 각 전자화폐별로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다.
지난해 5월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35개 전자화폐 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전자화폐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나서 ''한국전자화폐 포럼''을 결성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하루빨리 카드단말기 등 인프라 장비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보안문제가 관건이다.
업체들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하지만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해킹에 의한 정보 및 재산 유출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범실시 결과 나타난 전자화폐 이용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많다.
최근의 소비자보호원 조사로는 가맹점 사이트의 전자화폐 결제 거부와 시스템 장애에 따라 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전체 피해의 26.4%나 됐다고 한다.
전자화폐의 도입이 1~2년 밖에 안된 개발초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대규모 상용화가 시작된 이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수 없다.
아울러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화폐회사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규와 감독체제를 필요로 한다.
지금처럼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이용자가 잔액을 돌려받기조차 힘들어서는 곤란하다.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약관도 제각각 다르게 방치할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