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개 법규에 혼재된 화장실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화장실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공중화장실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남녀 화장실 대.소변기 비율의 균등화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설치 의무화 <>화장실 설치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비쳐질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다"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히 여성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