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의 실업억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워크셰어링제(Work Sharing.시간분할제 또는 대체근로제)''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근무시스템을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바꾸는 내용의워크셰어링 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8일 밝혔다.

워크셰어링은 하나의 기업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테면 근로자의 10분의1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을10% 줄인 뒤 남는 시간을 휴가 또는 재교육에 투자하는 제도다.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이 제도가 주로 사용돼 왔다.

산자부가 일차적으로 적용을 검토중인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타이어, 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이다.

워크셰어링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노사 자율적 합의에 맡기되, 워크셰어링제 도입을 목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리는 경우 투자자금에 대해 장기저리로 정부기금을 융자해 주거나 법인세 등 일부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워크셰어링이 실시될 경우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44시간에서 40~42시간으로 단축되며 한달기준으로 보면 30일에서 22~23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노동계는 임금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워크셰어링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는 이 경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워크셰어링을 도입한 기업은 유한킴벌리 등 10여개 업체로 생산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8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근거로 총고용이 4.7% 증가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고 생산성 증가로 인해 시간당 실질임금은 13.3%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