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시되는 은행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 대상기업이 1,18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요건은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 요주의 상당 등급 이하, 부실징후기업 등이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중 22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자율적인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세부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시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는 은행별로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분포됐다.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며, 50억원 이상은 기업, 농협, 한빛, 외환, 서울, 신한, 하나, 국민, 주택 은행 등이 기준을 삼았다.

30억원 이상은 수출입, 조흥, 제일, 한미, 대구, 부산, 경남 은행이, 20억원 이상은 제주와 전북은행이 기준을 삼았다. 수협과 평화, 광주은행은 10억원 이상을 대상기업으로 삼았다.

은행들은 매반기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해 연간 2회 평가하고,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을 분류, 앞으로 정상기업, 유동성 일시문제 기업, 유동성 구조적문제 기업, 정리대상기업 등 4등급으로 분류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들이 △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적자전환 업체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포함하지 않아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시스템을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은행간 이견조정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 반기별로 신용위험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