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종목이 코스닥등록으로 인한 지정취소 시 2일간 매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제3시장 종목 가운데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하는 환경비젼 21은 코스닥등록승인일인 8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10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